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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와 관련된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해 상품의 유사범위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상표의 지정상품 속성, 품질, 용도 등 거래 실정에 따라서 유사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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