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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교대상발명과 출원발명 간의 비교에서 어떤 기준으로 특허성 판단이 이루어지며, 어떤 요소가 중요합니까?
Answer
비교대상발명과 출원발명 간의 비교는 특허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기술적 분야와 목표가 동일한지,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발명의 구성, 작용 효과, 그리고 기술적인 특이성이 중요 요소로 작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구상하기 어려운 창의성을 지닌 경우에 한하여 그 특허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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