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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기준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기술적 상표가 통상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익적 요청에서 비롯되며, 특정인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되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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