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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특허출원에서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특허법 제117조에 의거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거절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때 청구인은 거절결정의 이유에 대해 반박할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정을 하여 새로운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인정되면, 이전의 거절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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