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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보정 사항이 신규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보정 사항이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인지 여부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착안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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