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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융합, 결합'의 뜻을 가진 경우, 다른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평가됩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가 제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융합'이라는 의미를 가진 상표는 이미 유사한 의미의 등록 상표가 존재할 경우, 수요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등록 결정 시 기존 상표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 통념상 혼동 가능성이 인식되면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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