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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발명 진보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에서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르면,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에 공개된 발명(비교대상발명)을 활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의 주장과 달리, 비교대상발명과의 기술적 차이점 및 작용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면 진보성은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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