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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피청구인은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한 수요 부족, (2) 시장에서의 상표 사용 장애 요인, (3) 비상업적 사용 또는 상표 사용의 일시적 중단이 필요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공 등입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용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하는 범위와 연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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