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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식별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출원상표가 타인의 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가 단순히 상품의 품질이나 용도를 설명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적인 사용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식별력의 판단은 전체적인 인상,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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