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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의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의 사용 여부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청구인은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경우, 피청구인은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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