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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 시 지정상품의 유사성이 문제되는 경우, 어떤 법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출원에서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과 사용되는 상표들 간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상표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시장 내에서의 혼동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외관, 호칭, 관념 및 사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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