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기간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지만 하단에 따로 기간이 명시된 경우,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기간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으나, 하단에 단서조항으로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하단의 단서조항에 '2016년 5월 20일 ~ 2026년 5월 20일(10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간이 임대차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었고, 문언의 의미가 명확할 때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에서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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