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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기재의 명확성을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에 의해 특허발명의 범위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청구의 범위에 부여된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설명해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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