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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관련 법리는 무엇인가?
Answer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3조에 따른 무효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했거나 진보성이 결여된 경우, 또는 출원 당시 충분한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검토 대상을 명확히 증명하고, 관련 선행기술 문헌을 제시하여 기존의 특허가 갖는 결점이나 충족하지 못한 법적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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