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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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