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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이를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추가 비용 없이 쉽게 고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며, 만약 수선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8988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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