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이를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추가 비용 없이 쉽게 고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며, 만약 수선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89883 판결 등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