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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에서 출원발명이 거절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청에서 출원발명이 거절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별히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뤄낼 수 있는 경우는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로 인해 특허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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