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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지급금이란 무엇이며, 반환청구권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가지급금이란 현금의 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설정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회사의 자금지출이 대표이사나 이사 등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즉시 반환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청구권을 갖기 위해서는 지급된 금액이 회사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계정과목으로 대체되지 않은 부분으로, 임원이 반환하겠다는 의미로 가지급금 처리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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