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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기한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 어떤 상황에서 그 지급기한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이 되지 않는 것이 2년 이상 지속되어 사실상 분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때, 공사대금의 지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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