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계약에서 매수인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적정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산정 시 전체 계약 체결 경위, 이행 상황,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이 도의적으로 부담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180,000,000원 중 설계비 등 35,000,000원을 제외한 150,000,000원에서 40%를 감액한 90,0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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