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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소멸로 인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러한 이해관계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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