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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디자인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두 디자인 간의 심미감 및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특정 디자인의 사용 용도와 기능이 동일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리, 예를 들어 디자인보호법 제29조를 들어 디자인의 유사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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