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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된 경우,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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