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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며,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거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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