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정의되는 '생활기본시설'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주택단지 밖의 도로와 연결시키는 연장 도로, 상하수도 배관, 전기 및 통신선, 가스 및 난방 공급을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