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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등록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있는 경우는, 과거의 디자인에 새로운 미감을 추가하여, 기존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비교대상디자인들이 기존에 공지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등록디자인이 이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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