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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가 있습니까?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따르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은 자는 물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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