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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법인사단의 실질적 대표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비법인사단의 실질적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비법인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단과의 관계에서 지위와 역할,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대내ㆍ외 명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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