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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거절결정 불복 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주장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거절결정 불복 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에 따르면, 신규성은 출원 전 이미 공개된 발명이나 기술에 의해 공개되지 않아야 하며,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이전의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어떤 차별성과 기술적 진보가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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