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항 인근 소음 피해 배상에서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공해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할 당시 그 위험을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한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 당시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거나 불가피하게 이주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김해공항 주변의 소음 문제가 이미 널리 알려진 1989년 이후에 이주한 경우 피해자는 소음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배상액 산정 시 이를 감액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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