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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 변경계약 내용은 어떻게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Answer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 변경계약은 원래의 도급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계약법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의 합의로 기존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에 대한 명확한 서면 합의와 기록이 있을 때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의 변경이나 기성부분금의 지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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