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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구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해제 또는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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