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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소비자가 그 상표를 통해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상표의 구성 요소와 그 조합이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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