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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해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디자인 등록 거절 기준은, 당업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된 취지는 주지의 형상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는 경우와, 당업자의 일반적인 변형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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