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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청구인이 특허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때 청구인은 결정통지를 받았던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청구하는 이유와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특허청은 심판관을 지정하여 심리를 실시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듣고 필요한 조사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리 및 절차는 특허법 제139조 규정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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