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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에 따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것을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표시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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