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과 제2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및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은 여기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이른바 신득재산으로 분류되어 자유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새롭게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