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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과 제2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및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은 여기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이른바 신득재산으로 분류되어 자유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새롭게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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