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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효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효사유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등록상표가 다른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공익상 등록이 적합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상표의 사용으로 인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사유로는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았거나,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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