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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그 상표권자로부터 대항을 받게 되어 피해를 입거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람입니다. 즉,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되므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존재해야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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