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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 또는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자로서,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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