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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발명의 등록청구범위에 명시된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될 때, 필수적 구성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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