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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 심판에서 출원인이 거절결정의 전후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어떤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까?

Answer

출원인이 거절결정의 전후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출원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청구항의 기재와 거절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당해 출원발명이 인용발명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진보성 및 신규성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인용발명과의 비교를 통해 독창적인 기술적 효과나 구성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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