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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의 성질에 대한 지표로 사용되는 상표가 어떻게 인식되어야 하는가?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표는 상품의 성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가 상품의 특정한 성질이나 기능을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조어상표로서 구체적인 의미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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