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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정 발명이 당해 특허발명과 적절히 대비되어야만 권리범위를 정당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리인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청구의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청구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심판절차의 지연이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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