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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체상표로서 등록 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입체상표가 등록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식별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그 형상이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로서 명확히 인식되어야 하며, 이는 사용 기간, 사용 횟수, 제품의 생산 및 판매량, 광고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외부 자료에 게재된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식별력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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