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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사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어떤 법적 결과가 발생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상표의 효력이 상실하게 되며, 피청구인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등록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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