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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의 소멸로 인해 상표권자로부터 대항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또한 심판청구인은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해야 하며, 이때 이해관계인이 되었는지는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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