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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약정이율과 다른 경우, 어느 이율이 적용되나요?
Answer
민법 제397조 제1항에 의해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그 이율에 따릅니다. 따라서 약정이율이 존재하면 그 이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의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 법정이율은 각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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