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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화된 구성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Answer

출원발명의 진보성은 기존의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화된 구성 및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서 유래된 기술적과제 해결 방안에서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분석해야 하며, 특히 기술적 과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달성된 새로운 효과가 인정될 경우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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