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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선급금에 대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 없이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입니다.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선급금으로 충당됩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해 지급의무가 있으며,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초과하면 수급인은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도급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을 수급인이 부당하게 보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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